학습자님께서 수강하시는 과정 중 고용보험환급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해 인정받은 과정입니다. 환급과정의 교육비는 학습자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, 아래의 수료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므로, 유의사항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※ 아래 내용은 환급과정 기준입니다.